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김만배 씨가 50억 줘야 한다,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.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, 50억 클럽 검찰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. 현재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의 자세한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? 우선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. [박성배]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만배 씨가 주도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검이.
2014년인가요?
[박성배]
그렇습니다.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진입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내규를 이유로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빠지게 된 우리은행이 또 다른 컨소시엄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관리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수수를 약속했다. 이에 따라서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.
그래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, 박영수 전 특검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데 같이 압수수색을 했었다면서요?
[박성배]
이 논의 과정을 주로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. 이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통상 압수수색은 일시에 단행해야 합니다. 관련자들에 대한 주거, 사무실, 차 일시에 단행함으로써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논의를 할 당시에 주로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. 박영수 전 특검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을 맡을 당시에 양재식 변호사는 특검보로 활동을 했습니다.
그건 그 이후의 일이죠.
[박성배]
그렇습니다. 2014년 11월에 200억 원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두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민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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